공지사항
[안내] 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조치 안내
2026.01.02

항상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 방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 2026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신고 방식 변경


무엇이 변경되나요?


배차 완료된 모든 인수조건 오더에 대해 산재보험을  일괄 신고합니다.


계도기간 중(~ 2025.12.31)


신고방식 : 회원사/회원의 신고/미신고

확인 후 신고

신고 대상 : 신고 의사를 밝힌 오더만

차주 등록 오더 : 선택적 신고



계도기간 종료 후 (2026.1.1 ~)


신고 방식 : 회원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신고

신고 대상 :모든 인수조건 오더 (인수중 포함)

차주 등록 오더 : 일괄 신고 포함



 


 핵심 포인트


① 계도기간 중 (~ 2025.12.31): 회원사/회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선택적으로 신고


② 계도기간 종료 후 (2026.1.1 ~): 회원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인수조건 오더를 자동 일괄 신고


③ 차주가 직접 등록한 인수중 오더도 산재보험 일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안내 [2025년 12월 31일 종료]

① 계도기간 종료


화물차주 적용 6개월 운영을 통해 정착된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② 운영 방식 변경


 • 화물차주 산재보험료는 화주 납부가 원칙입니다.


 •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배차완료 후 화물맨 일정에 맞춰 신고됩니다.


③ 처리 절차


 • 운영자(플랫폼): 배차완료 건 취합 후 산재보험료 신고


 • 화주(사업자): 운임 지급 시 산재보험료 원천징수 후 납부


 


 화주[사업자] 필수 유의사항

가. 운임 지급 시 산재보험료 원천징수 필수


2026년 1월 1일부터 배차 완료된 인수중 오더에 대해서는:


• 운임 지급 시 반드시 화물차주 산재보험료를 먼저 공제(원천징수)한 후

• 나머지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 배차 내역 변경 시 즉시 수정 필수


당사는 배차완료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  배차완료 후 취소가 발생한 경우

•  운임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기타 배차 조건이 변경된 경우


왜 수정이 중요한가요?

• 수정하지 않으면 산재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어 과다/과소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실질과 다른 신고는 향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선착불 오더 등록 시 사전 고지 필수 


선착불 조건으로 오더를 등록하는 화주(차주)는:


원청화주(실제 운임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료 신고 의무

•  산재보험료 원천징수 의무

•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


 주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향후 원청화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산재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본 안내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