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조치 안내
항상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 방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차 완료된 모든 인수조건 오더에 대해 산재보험을 일괄 신고합니다.
구분 | 계도기간 중 | 계도기간 종료 후 |
신고 방식 | 회원사/회원의 신고/미신고 | 배차 완료 된 인수증 |
신고 대상 | 신고의사를밝힌오더만 | 모든인수조건오더 |
차주 등록 오더 | 선택적 신고 | 일괄 신고 포함 |
핵심 포인트
① 계도기간 중 (~ 2025.12.31): 회원사/회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선택적으로 신고
② 계도기간 종료 후 (2026.1.1 ~): 회원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인수조건 오더를 자동 일괄 신고
③ 차주가 직접 등록한 인수중 오더도 산재보험 일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계도기간 종료
화물차주 적용 6개월 운영을 통해 정착된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② 운영 방식 변경
· • 화물차주 산재보험료는 화주 납부가 원칙입니다.
· •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배차완료 후 화물맨 일정에 맞춰 신고됩니다.
③ 처리 절차
· • 운영자(플랫폼): 배차완료 건 취합 후 산재보험료 신고
· • 화주(사업자): 운임 지급 시 산재보험료 원천징수 후 납부
가. 운임 지급 시 산재보험료 원천징수 필수
2026년 1월 1일부터 배차 완료된 인수중 오더에 대해서는 운임 지급 시 반드시 화물차주 산재보험료를 먼저 공제(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 배차 내역 변경 시 즉시 수정 필수
당사는 배차완료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 ❌ 배차완료 후 취소가 발생한 경우
• ❌ 운임 금액이 변경된 경우
• ❌ 기타 배차 조건이 변경된 경우
왜 수정이 중요한가요?
• 수정하지 않으면 산재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어 과다/과소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실질과 다른 신고는 향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선착불 오더 등록 시 사전 고지 필수 ⭐
선착불 조건으로 오더를 등록하는 화주(차주)는 원청화주(실제 운임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 ✅ 산재보험료 신고 의무
• ✅ 산재보험료 원천징수 의무
• ✅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
⚠️ 주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향후 원청화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본 안내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