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조치 안내
2026.01.02

화물차주 산재보험 [계도기간종료에 따른 조치 안내

 

항상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 새해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화물차주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 2025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6 1 1일부터 산재보험 신고  관리 방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 2026 1 1일부터 산재보험 신고 방식 변경



      ✅ 무엇이 변경되나요?


      배차 완료된 모든 인수조건 오더 대해 산재보험을  일괄 신고합니다.


구분

계도기간 
(~ 2025.12.31)

계도기간 종료 
(2026.1.1 ~)

신고 방식

회원사/회원의 신고/미신고
확인  신고

배차 완료 된 인수증
화물 전체 신고

신고 대상

신고의사를밝힌오더만

모든인수조건오더
(인수중포함)

차주 등록 오더

선택적 신고

일괄 신고 포함

 



핵심 포인트

① 계도기간  (~ 2025.12.31): 회원사/회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한  선택적으로 신고

② 계도기간 종료  (2026.1.1 ~): 회원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인수조건 오더를 자동 일괄 신고

③ 차주가 직접 등록한 인수중 오더도 산재보험 일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안내 [2025 12 31 종료]

      

      ① 계도기간 종료

      화물차주 적용 6개월 운영을 통해 정착된 집중신고기간(계도기간) 2025 12 31일자로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② 운영 방식 변경

      ·        • 화물차주 산재보험료는 화주 납부가 원칙입니다.

      ·        •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배차완료 후 화물맨 일정에 맞춰 신고됩니다.



      ③ 처리 절차

     ·        • 운영자(플랫폼): 배차완료 건 취합 후 산재보험료 신고

     ·        • 화주(사업자): 운임 지급  산재보험료 원천징수  납부

 


    ⚠️ 화주[사업자필수 유의사항



운임 지급  산재보험료 원천징수 필수


2026 1 1일부터 배차 완료된 인수중 오더에 대해서는 운임 지급  반드시 화물차주 산재보험료를 먼저 공제(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배차 내역 변경  즉시 수정 필수


당사는 배차완료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신고합니다따라서 아래의 경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 ❌ 배차완료  취소가 발생한 경우

• ❌ 운임 금액이 변경된 경우

• ❌ 기타 배차 조건이 변경된 경우



 수정이 중요한가요?


• 수정하지 않으면 산재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어 과다/과소 납부가 발생합니다.

• 실질과 다른 신고는 향후 불이익을 초래할  있습니다.

 


선착불 오더 등록  사전 고지 필수 ⭐



선착불 조건으로 오더를 등록하는 화주(차주)는 원청화주(실제 운임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 ✅ 산재보험료 신고 의무

• ✅ 산재보험료 원천징수 의무

• ✅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



⚠️ 주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향후 원청화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과태료  불이익 발생할  있습니다.

 



문의처

산재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안내사항은 2026 1 1일부터 시행되오니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