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뉴스] 7월 ‘화물차 신규넘버’ 풀린다
2022.08.31

- 공급기준 적용 특례…계약해지 위·수탁차주 대상 허가

- 해당 T/E 대폐차 불가…넘버 관리대장 별도 기록

- 운송사 계약해지 T/E 증차 우선공급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7월1일부터 위·수탁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해지에 대한 민사소송의 재판·결정이 확정된 지입차주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공급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용 넘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위·수탁차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화물운송·물류사는, 보유허가대수(T/E)에서 분리해 위·수탁차량 관리대장에 별도 기록·관리해야 하며, 해당 넘버에 대해서는 대·폐차할 수 없게 된다.

 

‘2004년 12월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해당 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하는 ‘허가업무 처리지침’이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바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7월1일 본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입차주는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포함)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위·수탁차주의 사업자 등록증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포함)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및 확정증명원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신청자격과 발급 효력은 상실된다.

 

자동차등록원부 등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2004년 1월20일 이전 것이야 한다.

 

신청대수에 따라 업종별 허가가 부여된다.

 

이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화물차(1대, 2대 이상)가 속한 업종으로 허가되는데, 이중 2대 이상을 소유한 위·수탁차주가 허가신청 시점을 달리해 신청한 경우에는 앞서 승인된 허가업종과 추가 신청된 차량의 종류를 비교해 편입·분리 여부가 결정된다.

 

같은 종류의 차량이면 허가사항 변경(증차) 처리되고, 이미 허가받은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다면 당해 화물차가 속하는 업종으로 허가된다는 것이다.

 

특이사항으로는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렉터)인데, 해당 차종만으로 신청된 경우라면,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어야 허가·처리된다.

 

한편, 기존 운송사업체는 관련 허가대수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차(충당)받을 수 있게 된다.

 

위·수탁차주와 계약이 해지된 관련 T/E의 대폐차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한 경우라면 공급이 허용된다.

 

다만, 개정 전 업무지침에 따라 2015년 6월30일까지 발생한 공T/E는 7월1일 이전까지 충당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에는 충당이 불가하다.

 

시·도별 사업자단체에 허가사항변경(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을 신고하는데 있어서는, 폐차차량이 ‘직영’인 경우 당해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 확인서’ 등의 입증서류를,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 불충족 시 대폐차 신고수리는 불가하다.

 

출처: 2018.06.22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